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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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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금까지 도에서 맡아온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건설업 관련 민원인들은 영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053―950―3411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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