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수익 짭짤한 역세권 상가 경매 노릴만

  • 입력 1999년 1월 13일 19시 18분


지하철 역세권 근린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

배후단지 주민 연령층과 성비(性比), 주변 상가의 업종 구성 등을 꼼꼼히 고려해 자신의 업종을 선택하면 불경기를 모르는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출근인구가 많은 사무지역이라면 배달업종 사무서비스 퀵서비스 등이 유망하다. 퇴근인구가 많은 지역이면 음식점 옷집 액세서리전문점 등이 좋다.

법원경매로 나온 근린상가는 일반 경매물건과 마찬가지로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게 매력포인트. 또 역세권에 있어 임대를 놓기 쉬워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단점은 세입자 처리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

특히 근린상가에선 세입자가 점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잠잘 수 있는 방의 면적이 점포바닥 면적의 50%를 넘으면 주거용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의 임대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도움말〓미주하우징 02―4567―119)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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