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허순영/구청 주차위반 2년 늑장통보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36분


지난해 11월말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다. 96년 10월에 위반을 했다는 내용인데 나는 이 고지서를 2년만에 처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는 이미 96년말에 팔아버린 상태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행정업무가 밀릴 경우 고지서 발부가 늦어질 수도 있고 5년안에만 고지서가 나가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사를 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고지서가 제때 전달안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주차위반 통보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고지서를 보내면 사실 차주도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아쉽다.

허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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