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호적없는 사람 내년 상반기중 신청하세요』

  • 입력 1998년 12월 30일 14시 50분


‘호적(戶籍)이 없는 사람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하세요’

경북도는 호적이 없어 주민등록 및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무호적자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호적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각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을 공고토록 하고 구비서류 작성과 재판신청 등 호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업무를 읍면동장이 대행토록 했다.

도는 호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법원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안에 무호적자가 호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실제 호적이 있으면서도 가짜로 또는 불순한 동기로 호적을 새로 만들려는 사람은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053―950―2228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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