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위원장 하석돈)는 창원터널의 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는 조례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 이 조례가 통과되면 99년 1월 1일 부터 터널이용 요금은 △소형차량 8백원→1천원 △대형 1천2백원→1천5백원 △특수차 1천6백원→2천원으로 인상된다.
94년 개통된 창원터널은 SK건설이 건설비 7백82억원을 20년간 통행료를 받아 메꾸는 방식으로 건설됐으나 통행량이 예상을 크게 밑돌아 요즘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한편 경남도는 30일 개통될 창원∼진해 안민터널의 통행료를 99년 2월 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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