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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8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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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7일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호적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빠른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민원처리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수수료는 은행 텔레뱅킹을 통해 시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다. 320―2131
〈부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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