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릉시 『개구리 잡아먹어도 되나요』주민질의 곤혹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0시 58분


“개구리를 잡아 먹어도 되나요.”

최근 강원 강릉시는 산간계곡에서 동면중인 개구리를 잡아먹어도 처벌받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2월 개정되면서 금개구리를 제외한 개구리들이 보호야생동식물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일반 개구리를 잡아먹어도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93년 1월의 환경처 고시 93―3호.

이 고시는 아므르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등 대부분 일반인들이 식용으로 잡아먹는 개구리들을 특정야생동식물로 규정하고 개구리를 잡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월 보호동식물을 멸종위기 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 분류, 처벌을 강화하면서 금개구리를 제외한 다른 개구리들을 보호동물에서 제외시켰다.

강릉시는 “개구리 포획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주민들에게 생태계의 중간 매개체이며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개구리를 잡지 못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꼭 보호해야 할 만한 동물을 선정,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개구리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너무 많은 동물을 보호동물로 선정, 처벌하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