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상품처럼 민간이 운영토록 하자는 생각은 위험하다.
우선 일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중도해약의 경우 원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멀쩡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상황에서 과연 민간보험사가 앞으로 수십년후까지 존속할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선이사를 금지하는 등 공단내의 운영과 관련한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여러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국가의 감독 아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김병길(보험설계사·서울 관악구 봉천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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