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담보 물건을 아파트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그것도 단지당 몇세대 이상이고 건립된 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등 만일의 경우 담보 물건을 팔아치우는데 편리한 조건을 갖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담보조건이 맞으면 아파트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수많은 단독가구주에게도 대출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윤옥(대학강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