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출장길 輪禍 산재보험 보상?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51분


▼ 문 ▼

승용차를 몰고 출장을 가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트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나 트럭 운전사와 차주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를 보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서울 김모씨)

▼ 답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이거나 출장 도중에 다치는 것도 통상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 외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는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트럭 차주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배상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누구한테든지 배상을 받으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종결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트럭운전사 또는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귀하가 트럭운전사 또는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공단은 그 배상액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뒤 시간여유를 갖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합의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트럭운전사 또는 차주)도 산재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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