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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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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이나 집을 넓히려는 실수요자들로서는 은행돈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출시 유의사항〓오래전부터 거래하던 통장이 있으면 대출받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3∼14% 안팎.
상품마다 대출가능 금액과 상환조건, 대출금리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자금 대출시에는 담보물 감정에 필요한 감정료와 저당권 설정비용, 각종 인지대와 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대출기간이 길 때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추천 상품
▼주택은행〓파워주택자금대출과 민영주택자금대출 신탁계정주택자금 등 3가지가 있다.
파워주택자금대출 중도금은 주택은행의 중도금대출 승인을 받은 업체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예금 가입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에 각종 예금을 가입, 개인주택자금 대출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한다.
▼국민은행〓이달초부터 은행과 거래한 실적이 없더라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빅맨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 3.05%를 더한 수준(현재 13.0%)이며 기간별 가산금리는 없다.
대출금액은 개인은 최고 2억원까지, 중소기업은 동일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일 때 3년 이내며 분할상환일 때는 30년이다.
▼외환은행〓9월말경부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고 3억원까지 3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한 ‘YES내집마련대출’을 만들었다.
분양주택 등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주택이라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은행이 1순위(주택은행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2순위로 가능) 저당 설정이 가능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이달초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연리 13.0%, 20년 상환 조건의 ‘그린홈대출’을 판매중이다.
개인대출에 대한 기간가산금리가 폐지돼 신규 및 연기할 때 추가적인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신한비자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를 자동이체할 때는 0.1%씩 추가로 할인해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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