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산업법 개정안 남해안 어민 생계 위협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3시 31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남해안 어업인들의 생계를 뒤흔들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어업 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어업인에 대한 허가 우선 순위를 폐지하고 △면허 유효기간(통상 10년)의 연장허가를 금지한다는 내용.

이에따라 어업 허가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 시장 군수가 우선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한편 면허기간은 1차로 받은 면허가 만료됨과 동시에 소멸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취지는 기존 어업권자의 기득권을 없애고 귀어(歸漁)인력의 어업활동 신규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업 허가를 재산권으로 인식해온 어업인들의 기존 관념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어업허가가 ‘사용권’으로 전환됨에따라 상속과 저당권 설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수산업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근옥·崔根玉)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와 신(新)한일어업협정 체결, 한중어업협정 가서명 등으로 연근해 어업이 큰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정부가 경험이 풍부한 어업인을 ‘퇴출’시킬 경우 전체 수산업의 기틀이 송두리째 흔들릴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자금을 쏟아부은 어업인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며 앞으로 투자가 위축돼 생산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과 전남지역 7개 조합 소속 어업인 1천7백여명은 17일 오전 통영시 서호동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집회를 갖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수산업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될경우 수협이 대출해준 3천억원의 회수,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전업(轉業)대책 등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영〓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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