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화신신용금고,16일부터 예금인출 일시정지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1시 35분


광주 화신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 부터 경영관리명령을 받아 16일부터 예금인출이 일시 정지됐다. 신용관리기금은 이날 경영관리공고를 통해 1개월간 경영실사를 벌이게 되며 예금 등 모든 채무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화신상호신용금고는 수신 7백20억원, 여신 7백억원, 자본금 67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박모씨가 1백억원대의 불법인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4일 하룻동안 25억원이 인출되는 사태를 빚었다.

예금자는 당분간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받게 된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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