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7 11:351998년 11월 1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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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상호신용금고는 수신 7백20억원, 여신 7백억원, 자본금 67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박모씨가 1백억원대의 불법인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4일 하룻동안 25억원이 인출되는 사태를 빚었다.
예금자는 당분간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받게 된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