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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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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활되어야 한다. 우선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종합과세기준금액 원천징수세율 과세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고 고액금융소득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그것이 조세정의고 과세형평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이용이 억제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언필칭 경제개혁을 운위하면서 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종합과세 유보가 경제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97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불과 3만여명이며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발행된 비실명채권판매도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판매목표 1조6천억원이었던 고용안정채권은 8천7백억원, 2조원이 목표였던 증권금융채권도 8천억원어치가 팔렸을 뿐이다. 당초 기대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유보결정이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계층간 위화감만 키웠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과세기준 원천징수세율 등의 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놔두어도 좋았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일단 유보한 이상 재실시 시기는 금융시장안정을 기다려야 한다. 96, 97년 종합과세 당시 큰 파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융종합과세 재실시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정작 문제는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세수감소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종전처럼 4천만원으로 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진다. 그렇다고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두고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해 종합과세하면 소득계층간 역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기준금액을 대폭 올리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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