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후순위채권자,가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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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3천6백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최근 D보험사가 3백60만원의 가압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하겠다는 최고장을 보내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순위자 근저당자가 J은행(6백50만원)이고 전세권은 2순위다. 집 시세는 4천만원이 안된다. 이런 경우에도 경매가 성립되나.(경기도 의정부시 임모씨)

▼ 답 ▼

“민사소송법 616조에 법원은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최저응찰가격을 기준으로 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한 후 남는 금액(잉여·剩餘)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잉여가 한 푼도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즉시 경매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매신청자는 법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으로 해당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을 내면 경매가 진행된다.

만약 경매신청자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원은 경매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임씨의 경우 보험사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최저응찰가격에서 선수위 채권과 경매비용을 제한 금액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경매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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