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식]비과세 저축-신탁 중복가입 가능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08분


《비과세저축 개인연금 주택청약관련예금, 그리고 보험상품은 가입해두면 나중에 여러모로 유리한 금융상품. 실제로 이들 4개 상품에 모두 가입한 고객들이 적지않다. ‘알쏭달쏭 재테크상식’시리즈 여섯번째에서는 4개 상품에 관련된 의문점을 짚어본다.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포인트1]

▼ 비과세저축은 신탁과 저축중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저축은 가구당 1통장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저축과 신탁 중에서 하나만 가입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과세저축은 저축과 신탁에 동시에 가입하든, 시차를 두고 가입하든, 아니면 하나만 가입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비과세저축(확정금리)만 개설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신탁통장을 새로 개설 할 수 있다. 현재 비과세신탁의 배당률이 저축보다 높기 때문에 저축대신 신탁에 매달 불입금을 중점 예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신탁을 개설하려면 비과세상품 가입시한이 연말로 잡혀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다. 그러나 종전에 부어오던 은행계정의 비과세저축에 분기(1∼3월,4∼6월 등)기준으로 2분기 동안 불입을 중단하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돼 손실을 입게 된다.

[포인트2]

▼ 개인연금신탁은 원리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000년 이후에도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보장한다. 따라서 ‘신탁’이라는 명칭때문에 ‘원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지레짐작, 중도해지를 하면 곤란하다.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무척 크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인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우선 매년 받아온 소득공제 금액만큼 은행에 되돌려줘야 한다.

또 중도해지 시기가 가입한지 2년 미만일 경우 해지액의 2%를,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해지액의 1%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물론 비과세혜택도 없어진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가입한지 5년이 지나야 한다.

[포인트3]

▼ 주택소유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않다는 게 재테크전문가들의 귀띔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자.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다. 이중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세대주이기만 하면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통장을 틀 수 있다.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불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부금은 매달 3만∼50만원씩 불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하면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포인트4]

▼ 보험상품은 사고시나 만기에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보험상품은 원래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아니면 보험금을 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방식도 약간 달라졌다. 즉 퇴직자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예컨대 생보사의 ‘슈퍼재테크Ⅱ’와 손보사의 ‘파워플랜보험Ⅱ’가 그것이다. 이 상품들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1%를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 또 5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가입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하고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 또 ‘금리 연동형’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경우 만기시 이자가 없거나 원금 일부가 축날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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