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의영/농민 예-출자금 과세 재고해야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04분


최근 ‘농업인 등의 출자금 및 예금에 과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99년 1월부터 각종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했거나 예금한 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에 반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나라든 보호육성할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 농촌은 대단히 어렵다. 농촌은 산업화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은 도시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실정이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기존의 지원제도마저 없앤다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농어업인의 출자금과 예금에 대한 과세 시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황의영(회사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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