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인복/키조개잡이 허가권 확대해야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04분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키조개’라고 불리는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다. 1㎏에 3만원까지 할 정도로 값이 비싸다. 대부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키조개 잡이의 허가권을 서해안 전지역에 37척의 배에만 내줘 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영세 어민들은 불법조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십미터씩 잠수하여 키조개를 잡아와도 허가가 없다는 명목으로 수출하는데 제값을 받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자원고갈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나 서해연안생태연구소의 자원평가 조사결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정하게 키조개 자원량을 조사하여 조업 허가권을 적절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황인복(충남 대천 미환수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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