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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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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 등장, 얄팍한 상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용인즉 교통위반 49개 항목에 대해 1년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범칙금을 대납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인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교통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박수균(경찰·전주 북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