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부동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시행하던 공인 중개사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02―724―1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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