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04 13:391998년 9월 4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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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대기 수질오염 행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 △유독물 유출이나 방치 등이다.
전화는 ‘128’번이나 수신자 요금부담 번호인 ‘080―611―2121’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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