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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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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국민은행 등은 중도금 대출 승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나 일부 시중은행과 주택할부금융사들은 아직 대출 승계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 승계를 승인해주지 않아 분양권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내주는 대출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변경시켜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중도금의 대출 승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代支給)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S은행의 한 임원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7월 이전에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지급을 보장했으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때도 대지급이 보장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자 명의만 변경되고 금액과 기간이 바뀌지 않을 때는 대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은행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를 믿지 않으려는 태도다.
일부 시중은행은 건설사가 일괄 대행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승계를 꺼리고 있다.
대출금리 부당인상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대부분의 주택할부금융사들은 “분양권 전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승계 여부나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D주택할부금융 관계자는 “계약자들과 대출금리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는 당분간 중도금 대출 승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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