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포정책 보완할 점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3분


국내에서의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해외동포들이 내년 7월부터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해외든 국내에서든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해 국제미아같은 존재였던 동포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뉴스가 아닐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동포들은 출입국은 물론 국내에서의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직취임과 선거권 병역특혜까지 가능해진다.

해외동포가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먼저 법무부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 심사기준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해외동포는 현재 재외국민 2백10만명, 한국계 외국인 3백10만명 등 총 5백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심사작업만 해도 이만저만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외동포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전향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다.

이같은 해외동포 정책은 그들을 실질적으로 끌어안아 ‘조국’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이 동포 끌어안기의 주도권을 잡았던 사례가 없지 않아 오히려 때늦은 감도 있다. 이 정책은 어려운 경제살리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참여는 물론 외국의 선진기술과 두뇌, 경제전문지식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해외동포의 자금과 고급인력 활용은 바람직하다.

반면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병역기피와 재산해외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초청으로 과학기술직이나 경제관련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특수층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악용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제적 과실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이용해 친인척 등의 불법적 재산해외도피가 만연된다면 큰일이다.

둘째, 중국 러시아 거주 동포 등이 밀물처럼 몰려들 경우 고용시장과 임금구조가 왜곡돼 혼란을 부를 우려가 적지 않다. 만의 하나 불순세력의 국내잠입과 적대적 활동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실상의 이중국적 허용으로 외교분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동포에게는 권리만 주고 의무는 면제하는 특혜 성격 때문에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두드러지면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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