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예금을 할 때는 금융기관이 선전하는 이자에 현혹되지 말고 세후이자를 따져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세금우대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만간 이자소득세가 22%에서 24.2%로 오를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 중 4분의 1가량이 세금으로 떼인다. 만약 이자가 1백만원이라면 세금 24만2천원을 낸 후 막상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75만8천원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상품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22%를 내는 일반상품 △11% 이하를 내는 세금우대상품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 등 세가지가 있다. 절세형 상품은 이중 세금우대상품과 비과세상품을 말한다.
[비과세상품]
가장 잘 알려진 비과세상품은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이다. 연봉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 등도 있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은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상품이다.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올 연말까지만 한시판매한다. 가입기간은 3∼5년으로 3년 이상 불입했을 때 비과세혜택이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이나 신탁 중 한가지에만 가입한다면 이자율이 높은 신탁이 유리하다. 이자율 자체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계산돼 실제 이자율은 이보다 더 높다.
하지만 비과세가계신탁은 실적배당신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우량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비과세가계저축이나 신탁은 한 가구에 한통장만 만들 수 있는 1가구1통장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두곳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비과세가계저축이나 신탁과 달리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과세가계신탁에 비해 근로자우대신탁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지만 매달 입금액이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근로자우대신탁도 비과세가계신탁처럼 실적배당신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간 납입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주가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다. 월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저축기간이 7년 이상 10년 이하로 길다.
▼개인연금신탁〓가입기간이 극히 긴 상품으로 만20세 이상 개인이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55세 이후에 찾아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2%를 내는 상품과 10%를 내는 상품, 11%를 내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율 2%〓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과 출자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2%만 낸다. 단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한 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율 10%〓미취학아동과 초중고교생이 가입하는 장학적금은 이자소득의 10%만을 세금으로 낸다. 다만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 22%를 전부 문다.
▼세율 11%〓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장기저축 등이 있다. 1인당 1천8백만원까지로 한정됐던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가입한도가 조만간 2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소액가계저축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등이 있다.
소액채권저축에는 특수은행의 금융채통장과 증권회사의 세금우대채권통장이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1년이다.
소액가계저축이나 소액채권저축은 여러개 중복가입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씩만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 수대로 세금우대통장을 만들면 이런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할 때는 가입금액이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한도인 5년간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근로자장기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3∼5년간 매달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신탁처럼 연봉 액수에 따른 제한도 없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