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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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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격은 대졸 이상의 실업자로 교무처와 수강희망 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교양 및 기초 필수과목을 제외한 전 강좌로 1인당 3개 강좌 이내. 수업은 포항공대 재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항공대는 각종 평가와 출석 성적 등을 철저히 관리, 학점을 취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고학력 실업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0562―279―2412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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