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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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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기 업무를 지금처럼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작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남 마산YMCA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 청원안’을 제출했다. 경남 진주 거창 창원 밀양 김해 및 경기 광명 YMCA, 강릉 경실련과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도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조례가 제정되면 세입자가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않아 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YMCA 이윤기(李允基)간사는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산시로 전입한 1만7천여가구 중 9백여가구만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확정일자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생겼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확정일자 관련 업무 의무화는 조례 제정만으로 충분하고 담당직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늘리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높다.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는 확정일자 도장은 89년부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찍어주기 시작했으며 작년 9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날인해준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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