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유산을 상속받는 비율을 올림으로써 부모부양을 유도한다는 발상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자산이 있는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유산은 고사하고 한달에 2만∼3만원의 용돈도 구하기 어려워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노부모를 자식이 부양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현실(교수·경북 경산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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