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현실/가난한 부모 부양대책 마련을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52분


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모시지 않더라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에게 꾸준히 대준 자식은 유산의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게 한다는 뉴스를 듣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조차 없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는 비율을 올림으로써 부모부양을 유도한다는 발상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자산이 있는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유산은 고사하고 한달에 2만∼3만원의 용돈도 구하기 어려워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노부모를 자식이 부양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현실(교수·경북 경산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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