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화의때도 임금-퇴직금 우선 변제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08분


▼문▼

갑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다가 4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갑회사는 최근 부도를 낸 뒤 법원에 화의를 신청,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서울 신림동 신모씨)

▼답▼

화의란 파산 일보 직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의 보조 또는 감독 아래채권 변제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말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예방하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빚을 받아내기 위해 화의를 합니다.

화의절차에 들어가면 화의채권에 근거해 행해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화의개시 전에 시작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됩니다.

그러나 화의법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조세채권 근저당 임금채권 등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화의개시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미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곧바로 공장건물 기계설비 등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분의 체불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갑회사가 화의개시 신청 전에 회사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채권 권리행사를 유보할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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