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박지만씨 법적용 엄격했어야』46.8%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34분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고 박정희전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벌금 8백만원 추징금 1백만원에 치료감호. 1심에선 징역형을 받았었다.

동아일보가 27일 한솔PCS와 함께 법원의 ‘이례적’ 선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개인휴대통신 사용자 3백29명이 응답.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어야’라는 의견이 46.8%로 많았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35.6%. ‘정상을 참작, 벌금형은 적당했다’는 관대함은 17.6%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했다.

〈정용관기자〉jygw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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