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중대형주택 양도세 면제대상은?

  • 입력 1998년 7월 2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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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최근 중대형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확한 대상을 알고 싶다.(다수 독자)

▼답▼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면 내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 고급주택은 △건평 80평 이상이거나 대지 1백50평 이상 △건물과표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시가 5억원 이상인 주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 등을 의미한다.

전용면적이 50평을 넘는 아파트라도 시가가 5억원 미만일 때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사람이 거주를 했거나 임대가 한 번이라도 됐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과세시점을 양도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시가가 5억원 미만이더라도 매각 당시 시가가 5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500―5321∼3.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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