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주택을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은행과의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을 8일부터 실시한다. 대출대상 주택규모(전용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이며 최장 30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연 16.5∼17.5%.
▼주택은행〓9일부터 전용면적 1백㎡(30.3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50% 범위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해 준다. 대출액수는 △구입자금 1억원 이내 △중도금은 최고 6천만원 △전세금 등 임차자금은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16.25∼16.95%선.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체나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필요한 집주인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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