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7 09:171998년 7월 7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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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사업은 1차때와는 달리 신청자격을 종전의 실직자에서 전체 실업자로 확대했다.
일당기준도 실내사무보조의 경우 종전 2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늘리고 직종도 △실내사무보조 △옥외근로 △고강도사업 △고급기술인력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별도로 간식비 교통비 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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