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국민주택규모

  • 입력 1998년 6월 28일 20시 22분


‘국민주택’이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짓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짓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85㎡) 이하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로 불린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역시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시공한 18평 초과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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