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시민 집단 행정소송…『오피스텔 건축 일조권 침해』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경기 고양시 일산구 양지마을 주민 김모씨 등 85명은 25일 “주거지 남쪽에 오피스텔이 건설되면 조망권과 일조권 등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높이가 60m나 되는 오피스텔이 건설되면 해발 87m밖에 안되는 정발산의 전망을 병풍처럼 가로막아 조망권 일조권 통풍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며 “일산 신도시는 정발산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는 저층 주택단지를, 외곽에는 고층아파트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보장하도록 계획된 만큼 고양시의 건축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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