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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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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소장에서 “높이가 60m나 되는 오피스텔이 건설되면 해발 87m밖에 안되는 정발산의 전망을 병풍처럼 가로막아 조망권 일조권 통풍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며 “일산 신도시는 정발산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는 저층 주택단지를, 외곽에는 고층아파트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보장하도록 계획된 만큼 고양시의 건축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