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등기

  • 입력 1998년 6월 2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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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줄여서 일컫는 말로 토지와 건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

등기는 크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눈다.

보존 등기는 건물이 새로 생길 때 처음 발급되는 등기이며 이 등기를 사고 팔 때부터 이전 등기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다.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공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보존 등기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고 즉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작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25∼40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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