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 기준〓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합계를 가족 수로 나눈 경우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백분의 60이하 △재산 기준〓전체 가족의 재산합계가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백분의 1백40이하인 자로 함. 법제처 02―724―1347∼8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 개정〓가축의 범위에 새로이 사슴을 추가함. 축산물위생처리를 위해 검사보조원을 두는 작업장의 종류를 도축장 및 집유장으로 함. 검사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축산식품가공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법제처 02―724―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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