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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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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 개정〓가축의 범위에 새로이 사슴을 추가함. 축산물위생처리를 위해 검사보조원을 두는 작업장의 종류를 도축장 및 집유장으로 함. 검사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축산식품가공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함. 법제처 02―724―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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