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9 19:34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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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배수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27일.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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