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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31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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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책 발표 당시 정부와 여당이 서로 이견을 보인 항목이 적지 않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와 규모가 혼선을 빚었다.
당정이 확정한 세제지원책을 사례를 들어 정리해본다.
▼세금감면〓김모씨는 올 7월 서울에 있는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아 계약한다.
종전에는 △취득세 4백만원 △등록세 6백만원 △교육세 1백20만원 △1종 국민주택채권 1백만원 등 모두 1천2백2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감면조치로 △취득세 3백만원 △등록세 4백50만원 △교육세 90만원 △1종 국민주택채권 50만원 등 8백90만원만 내면 된다. 종전에 비해 3백30만원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면제〓김씨는 이 집을 분양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지만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보유한 뒤 집값이 30% 올랐다고 하면 종전에는 1천6백40만원을 냈다.
5월 22일부터 99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이 대상이다. 이 주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되팔면 완전면제된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1가구가 2주택뿐만 아니라 10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매입후 5년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같은 한시 면제조치로 3월 이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20% 내도록 한 특례제도는 5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같은 기간중 18∼25.7평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25%를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3%에서 2.25%로 줄어든다. 교육세도 0.6%에서 0.45%로 25% 줄어든다.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12평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액 면제, 12∼18평 주택은 50% 감면된다.
취득세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취득가의 0.2%)와 교육세(취득가의 0.6%)는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보고 있다.
▼감면 조건〓양도소득세는 주택건설업체가 아닌 개인이 짓는 단독주택과 주택조합원분의 주택은 5월 22일∼내년 6월말에 준공허가를 받으면 된다. 계약시점은 상관이 없다. 준공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 등은 99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고 이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면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이 기간이 지나서 내도 된다.
그러나 최초로 분양계약을 한 계약자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나중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은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단독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된다.
취득세는 대상기간 내에 잔금을 내거나 분양계약한 뒤 2001년 6월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이 기간에 등기를 하거나 분양계약후 2001년 6월까지 등기해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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