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혼수 적다』구박에 위자료 1억 배상판결

  • 입력 1998년 5월 21일 19시 26분


▼…약대 4학년 때인 96년 의대생 A씨(33)와 결혼한 B씨(27)는 “억대의 지참금과 혼수를 받은 남편이 불성실한 생활로 일관하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시부모는 이에 노골적으로 동조했다”며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최근 위자료소송을 냈는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21일 “A씨와 시부모는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B씨를 구박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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