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초등생 빨간불때 건너다 사고나면…

  • 입력 1998년 5월 19일 06시 50분


Q:초등학교 5학년 아이(12)가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건너다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신경외과 5주, 정형외과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치료가 끝나도 한쪽 어깨가 약간 기우는 등 장해가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학교 결석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김인자·경기 광명시 철산2동)

A: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발생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실수입이 없으므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 액수를 줄입니다. 만약 과실정도가 커서 전체 보험금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면 치료비만 보상하게 됩니다.

물어보신 것처럼 어린 학생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을 6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한쪽 어깨가 기우는 등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장해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도 과실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보험금 지급기준)은 일반적인 사고사례를 예상해서 정한 것이므로 학생의 장기결석과 같은 ‘특별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국제화재 자동차업무부)

▼ 알림 ▼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피해를 본 경우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사고시 보상기준 등 자동차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사 편집국 사회부 교통캠페인 담당자 우편번호 120―715, 팩스 02―36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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