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인근/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 꼭 지켜야

  • 입력 1998년 5월 19일 06시 50분


‘6·4’지방선거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법을 바꿔 왔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제도개선 문제가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도 현수막이나 소형 인쇄물이 전면 폐지되는 등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의 제한액은 외국의 선거와 비교해 보거나 우리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면 훨씬 많다.

선거후 어느 후보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보고서에 적힌 돈만 지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허용된 선거비용만 지출하고 또 유권자들도 손을 내밀지 않고 씀씀이를 철저히 감시한다면 돈쓰는 선거는 사라질 것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거비용으로 인해 주름살이 잡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인근(부산 부산진구 저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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