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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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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로사업과 기타 고용촉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지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실시. 02―724―1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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