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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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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차안에 있던 어머니(55)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윤승완(인천 남구 주안5동)
▼ A
방사선 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법을 통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사실이 판명되면 보험회사는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보험금을 받는데 여기에는 위자료 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가 남으면 상실수익, 치료가 더 필요하면 향후 치료비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산출내용은 보험회사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휴업손해 보상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일을 못해 수입이 줄어든 피해자에게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수준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가 남아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하는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소득과 기간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실제 소득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가정주부나 무직자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한 통계임금을 근거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올해 통계임금은 월 77만4천5백25원입니다.
피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손해가 커졌다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를 해서 보험금 액수를 줄입니다.
실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면서 사고가 났더라도 승객이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1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신동아화재 보상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