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5월 10일 20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세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납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준다. 특히 집단민원 등 주요 사항은 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 1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이 된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