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어린이 목숨앗아간 상습음주운전자 「종신형」

  • 입력 1998년 4월 18일 20시 12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법원은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어린이의 목숨을 잃게 한 운전자를 흉악살인범으로 규정하고 1급 살인죄를 적용, 가출옥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기록이 여덟번이나 있는 디모시 블랙웰(37)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소형 밴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네살난 미건 대일리(여)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그의 부모와 두 남자형제는 중상을 입었다.

블랙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운전허용치 0.08%를 넘는 0.13%였었다.배심원들은 “그의 행위는 치명적인 흉기로 저지른 흉악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평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급 살인죄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진다.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뿐만 아니라 워싱턴주(96년) 캘리포니아주(95년)에서도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는 아니지만 일반살인죄를 적용, 중형이 선고됐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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