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시,미륵사지주변 취락지구 지정

  • 입력 1998년 4월 15일 09시 07분


전북 익산시는 국가사적지인 익산 금마면 미륵사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 일대 20만평을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형태 색채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말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익산〓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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