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체크포인트]비과세저축 중복가입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비과세가계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중복가입한 고객을 구제해주는 방안(예컨대 고객이 선택하는 통장을 비과세로 인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통장을 해지하고 세금을 추징당한 중복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고심하고 있다.

계좌 중복 유형은 여러가지다. 문의가 가장 많은 사례는 ‘A은행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하고 나중에 B은행 비과세상품을 개설, 중복계좌로 분류됐다. A은행상품을 해지하면 B은행상품에 대한 혜택은 남아 있나’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B은행 상품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개설일이 다른 경우 하루라도 먼저 가입한 비과세상품에 비과세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혜택을 보려면 B은행의 비과세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그런 뒤에 어느 은행에서든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A은행 계좌를 해지한 당일 B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했다면 시간에는 상관없이 B은행 계좌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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