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구입 1년내 변색된 가구 무상수리 가능

  • 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문: 작년 3월 결혼을 하면서 혼수로 구입한 장롱이 10개월 정도 지나자 문짝의 색상이 부분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문짝과 몸체의 색상이 완연히 달라 보기에 흉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가구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할 때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조건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품질보증 조건에는 품질보증 기한, 수리용 부품의 보유기간, 품질보증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품질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시작되지만 가구 같이 제품의 구입계약일과 제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제품 인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의한 내용과 같이 가구의 칠 불량으로 인한 피해는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상이 생기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금액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상이 생기면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고, 3년내 하자가 생기면 부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두번의 수리를 받고 세번째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구입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무상 수리 또는 문짝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 조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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