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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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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메일링은 바로 특정사의 주식을 매입해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
해외펀드 매니저들은 국제전화를 걸어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주총에서 참여연대 등 소수주주들의 편을 들지 않고 삼성전자쪽에 서겠다”며 “다만 사례금 또는 특별배당금을 지불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삼성전자측은 “당신들이 돕지 않아도 참여연대와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 제의를 딱 잘라 거절했지만 내심으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들어 국내 로펌(법무법인)에는 해외펀드들의 법률의뢰가 부쩍 늘어났다.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뢰하고 있지만 그린메일링과 관련된 의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장사 임원은 “소수주주들의 공세로 간신히 주총을 마쳤는데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해외주주들의 공격이 예상돼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그린메일링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상장사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했으나 앞으로는 주주들을 위한 경영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하게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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