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교부,서민주택「최저 주거기준案」연내 확정

  • 입력 1998년 3월 4일 20시 20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서민용 주택 최저 주거 기준이 만들어진다.

최저 주거 기준이란 경제 수준과 문화 및 사회적 규범 등을 감안,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 기준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올해중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서민용 주택 건설이나 주택 개량,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및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최저 주거 기준과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국내 주택의 △침실공간 △주거면적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세가지 안을 확정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최소한 기준을 도입한 1안에서는 침실 부엌 기타면적을 포함, 최소 주거면적으로 25.7∼30.7㎡가 제시됐다. 서울 및 수도권 3개 신도시 아파트의 2천6백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한 2안에서는 28.8∼37.2㎡가 최소기준이다.

일본의 최저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한 3안에선 40.0∼46.9㎡가 최저기준으로 설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한가지 기준안을 확정, 주택 건설 및 서민들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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